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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등 국회의원 15명, DLF 소송 관련 금감원 항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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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등 국회의원 15명, DLF 소송 관련 금감원 항소 촉구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1.09.14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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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소송' 항소 여부를 두고 금융감독원이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금감원의 빠른 항소 결정을 촉구하는 성명이 발표돼 결과가 주목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금감원이 빠른 시일 내 항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8월 27일 서울행정법원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금감원의 문책경고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손 회장에 대한 금감원의 제재조치 사유 5개 중 '금융상품 선정절차 마련의무 위반'만 인정하고 나머지 4개 사유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1심 법원이 은행장의 내부통제기준을 실효성있게 마련해야하고 또한 내부통제 마련의무 위반을 이유로 은행장을 제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금감원이 항소를 미룰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만약 항소를 포기한다면 똑같은 사유로 똑같은 제재조치를 받은 함영주 전 하나은행장에 대한 징계처분도 즉각 취소해야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며 "이는 금감원 자신들의 제재조치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게 되는 것이며 제재조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도 쉽게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심 판결은 실제 내부통제 마련에 관한 금융사지배구조법 하위법령 및 규정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해 DLF 사태를 초래한 은행장에게 면죄부를 주었고 자의적으로 내부통제의 핵심사항과 그렇지 않은 사항을 구분해 금융사가 마련해야 하는 내부통제 범위를 사실상 축소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금감원이 항소를 포기해 1심 판결이 판례로 굳어진다면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 마련과 감독당국의 금융기관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는 사실상 어렵게 된다"면서 "이는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을 확립하며 금융소비자를 보호해야 하는 금융당국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성명에는 이용우 의원 외에 의원 14명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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