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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제약 "광동 공진단과 우황청심원은 식약처 회수폐기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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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제약 "광동 공진단과 우황청심원은 식약처 회수폐기 대상 아냐"
  • 김경애 기자 seok@csnews.co.kr
  • 승인 2021.10.15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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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제약(대표 최성원)은 자사 공진단과 우황청심원 제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 회수·폐기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15일 밝혔다. 제품 제조 시 식약처 허가를 받은 원료만 엄선해 사용한다는 설명이다.

지난 8일과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사법 위반을 이유로 익수제약과 일화, 바이오닷 등 3개 기업의 7개 제품에 회수·폐기 명령을 내렸다. 회수폐기 대상 제품들 모두 사향을 주 성분으로 하는 공진단과 우황청심원이다.

사향은 원산지에서 CITES 국제 협약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만 수출이 가능한 품목이다. 식약처에 CITES 품목 수입허가를 받은 뒤에만 국내로 들여올 수 있다. CITES 국제 협약과 식약처가 정한 약사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불법 원료로 분류된다.

약사법 제43조(멸종 위기에 놓인 야생 동·식물의 국제교역 등) 제1항에 따르면 멸종 위기에 놓인 야생 동·식물을 가공한 제품 중 의약품을 수출·수입 또는 공해(公海)를 통해 반입하려는 사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천연물에서 유래한 생약 제제 특성상 유통 과정에서의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상기 3개 기업은 이러한 규정을 어겨 이번 회수 대상에 포함됐다.
 

광동제약은 "최근 자사 일반의약품인 광동 공진단과 우황청심원도 회수·폐기 대상에 포함됐느냐는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자사 제품에 사용하는 사향은 CITES(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lora and Fauna)와 국내 식약처 약사법에 따라 수입 허가를 득한 원료만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동제약은 이어 "자사에서 사용하는 사향의 원산지는 러시아다.  CITES 국제 협약과 CITES 품목 수입허가를 거치고 제반 서류를 엄수한 상태에서 수입된 원료만을 사용해 공진단과 우황청심원 등을 제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공진단이 고가 의약품이다 보니 소비자들의 관심이 큰 것 같다. 당사는 정해진 모든 절차를 철저히 지키고 식약처가 인증한 GMP 생산설비에서 안전하게 생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경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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