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정된 자본시장법·시행령에 따르면 기존 투자목적에 따라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로 나뉘던 방침을 투자자를 기준으로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개편된다.
앞으로는 일반투자자가 투자할 수 있는 일반 사모펀드에는 강화된 투자자 보호제도가 도입되고 기관투자자 등 전문 투자자로 구성된 기관전용 사모펀드에는 운용 자율성이 보장될 예정이다.
먼저 일반사모펀드를 권유·판매할 때는 운용사가 작성한 핵심 상품설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핵심 상품설명서에는 펀드‧운용사 명칭, 투자목적‧투자전략, 투자대상자산, 운용위험, 환매 관련사항 등 필수 기재사항이 포함돼야한다.
펀드 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수탁사는 운용지시가 법령·규약·설명서 부합 여부를 감시하며 펀드 재산에 대해 매 분기 자산 대사(수탁사의 펀드재산 내역과 운용사의 펀드재산 명세 일치 여부)를 확인 해야한다.
반면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이 같은 보호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금지사항 등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운용할 수 있게 돼 펀드 운용의 자율성이 크게 확대됐다.
유한책임사원(투자자) 범위는 금융회사와 연기금, 주권상장법인 등으로 제한됐으나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에는 1년 이상 500억 원 이상의 금융투자상품 잔고를 갖춘 비상장법인과 금융권 재단 등도 추가됐다.
사모펀드의 개인대출이나 사행성 업종 대출은 금지되며 영속적 기업지배를 방지하기 위해 경영참여 목적 투자의 경우 15년 내 지분 처분 의무가 도입된다.
기존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는 모두 일반 사모펀드로 바뀌며, 일반투자자 대상 일반 사모펀드로 간주된다. 다만 투자자가 모두 전문투자자로 구성된 경우 '전문투자자 대상 일반 사모펀드'임을 규약‧설명서에 명시하고, 금감원에 보고하면 강화된 투자자 보호장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에 의결권 있는 지분을 10% 이상 보유한 경우 법령 시행일부터 '경영참여 목적 일반 사모펀드'에 해당하게 된다. 따라서, 이를 규약‧설명서에 명시하고,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레버리지 한도 규제 적용은 법 시행일부터 1년간 유예된다.
기존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는 모두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바뀌나, 운용 방법은 개정법령의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 기존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가 개정법령에 따른 운용 방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개정법령의 유한책임사원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정관에 명시하고,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된 자본시장법령은 오는 21일부터 시행되며 법령개정에 따른 조치 필요사항에 대해 올해 말까지 경과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