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원은 오는 24일부터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 지갑으로 출금할 경우 등록된 외부지갑에서만 가능토록 하는 ‘화이트리스트 정책’을 실시한다. 서버 과부하를 막기 위해 지난해 12월30일부터 1월23일까지 예비 등록 기간을 운영 중이며, 24일 이후에도 외부 지갑 등록은 가능하다.
개인 식별 정보인 ‘이메일, 휴대전화 번호, 이름’ 중 1가지가 명확하게 나와있는 스크린샷이나 동영상을 촬영해 등록해야 한다.
코인원 관계자는 “본인식별 정보를 인증할 수 없는 지갑 주소는 등록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코인원뿐 아니라 빗썸과 코빗 등 다른 가상자산 거래소도 ‘화이트리스트 정책’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코인원이 ‘외부지갑 등록’을 준비하는 이유는 실명확인입출금계정 제휴사인 NH농협은행과 계약을 맺을 당시 나온 자금세탁 방지책 중 하나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빗썸 역시 NH농협은행과 실명계좌 계약을 맺고 있는 만큼 화이트리스트 정책 도입을 준비하고 있으며 신한은행과 계약을 맺고 있는 코빗도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다.
코인원을 비롯해 빗썸, 코빗 등에서 등록이 되지 않은 외부지갑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화이트리스트를 적용하지 않고 본인 식별이 가능한 거래소에 1차 송금한 뒤 외부지갑으로 보내면 된다. 물론 송금 절차에 따라 수수료도 추가된다.
다만 케이뱅크와 실명계좌 계약을 맺은 업비트는 계약 조건에 ‘화이트리스트 정책’ 내용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메타마스크 등 해외 계정을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들은 화이트리스트 정책이 도입되면 수수료 문제나 송금이 불편해지기 때문에 업비트나 다른 해외 거래소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