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테슬라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범한자동차, 기흥모터스 등 4개사 14개 차종 3만8246대가 리콜조치된다.
테슬라 모델3 등 2개 차종 3만3127대에서는 제어장치 소프트웨어(SW) 오류로 운전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아도 경고음이 울리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드러났다.
또 모델3 등 2개 차종 210대는 성에 제거 제어장치 SW 오류로 전면 유리의 성에가 정상 제거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우디 A3 40 TFSI 등 5개 차종 4492대에서는 조수석 승객 감지장치 배선 접촉 불량으로 사고 발생 시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아 탑승자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발견됐다.
범한자동차의 E-스카이(SKY) 버스 등 4개 차종 69대는 차 전·후면에 자동차 안전기준이 정하지 않은 등화장치가 설치된 것으로 조사됐다.
기흥모터스의 할리데이비슨 팬아메리카 등 3개 이륜 차종 348대는 계기판 SW 오류로 영하에서 시동을 걸 때 계기판 화면이 보이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발견됐다.
국토부는 테슬라, 범한, 기흥에 대해서는 추후 시정률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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