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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 '올리브치킨' 상표권 소송서 BBQ에 승소…"상표 독점하려면 식별력 갖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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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 '올리브치킨' 상표권 소송서 BBQ에 승소…"상표 독점하려면 식별력 갖춰야"
  • 김경애 기자 seok@csnews.co.kr
  • 승인 2023.01.13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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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브치킨' 상표권을 둘러싼 bhc와 BBQ의 치킨전쟁에서 bhc가 승소했다.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2민사부(부장판사 이영광)는 bhc '블랙올리브 치킨'의 사용 표장 사용 행위가 상표권 침해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제너시스BBQ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2020년 BBQ는 자사 제품인 'BBQ 황금올리브치킨'을 통해 '올리브치킨' 상표 식별력을 취득했다고 주장하면서 bhc가 출시한 '블랙올리브 치킨'이 자사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상표권침해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부정경쟁행위라는 게 BBQ 측 주장이었다.

상표 식별력이란 자사 제품과 타사 영업자의 제품을 구별할 수 있도록 하는 힘을 말한다.

재판부는 "올리브치킨은 특정인이 독점할 수 없는 식별력 없는 단어"라면서 상표권 침해 행위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이 안 된다고 판단했다. bhc '블랙올리브치킨' 제품명은 원료가 실제 '블랙올리브'여서 붙였을뿐 다른 의도가 없다는 bhc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bhc 측은 자사 '블랙올리브치킨'이 BBQ의 '황금올리브치킨'과 제품 컨셉, 조리방법, 재료, 맛, 색상, 식감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제품을 혼동할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다. 

bhc 관계자는 "올리브와 치킨은 친숙한 식재료다. 특정인의 독점이 불가능한 식별력 없는 단어로 올리브나 올리브오일을 사용한 치킨 요리로 지칭되고 있다. BBQ가 중점적으로 사용한 것은 '황금올리브치킨'이므로 사용하지도 않은 '올리브치킨'에 대한 식별력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경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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