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학생의 자비 조기유학이 중장기적으로 자율화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8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방안을 보고했다.
초ㆍ중학생의 조기 해외유학은 매년 급증하고 있지만 현행 규정상 초ㆍ중학생의 자비 유학은 불법으로 돼 있다.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자비유학 자격은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초등학생 출국자는 2005학년도 8천148명에서 2006학년도 1만3천814명으로 69.5%, 중학생 출국자는 6천670명에서 9천246명으로 38.6% 증가하는 등 해마다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이 가운데 국비유학생은 극소수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학생은 현행 규정을 위반한 자비 유학생들이다.
그러나 위반 학생들에 대한 현실적인 제재 수단이 없는데다 취학유예 등의 편법으로 조기유학을 떠나는 사례도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사실상 사문화된 것이나 다름없는 규정을 개정, 초ㆍ중학생의 자비 조비유학을 중장기적으로 자율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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