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승규 인수위 부대변인은 이날 문화관광부 업무보고 후 "언론의 자율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고 미디어산업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신문법을 폐지하기로 했다"고발표했다.
이에 따라 대체 입법에는 신문방송 겸영 규제 완화, 신문지원기관 통합,시장지배적 사업자 조항 등 위헌결정 조항 정비등의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이동관 대변인은 "일부 민영 방송 민영화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 논의되는 것은 전혀 없다.오늘 업무보고에서도 다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른바 `21세기 미디어위원회'를 만들어서 방송정책의 큰 틀 내에서 이를 검토한다는 게 당선인의 일관된 의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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