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9일 자신이 경비원으로 있는 아파트에 사는 정신지체 아동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장모(62)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해 12월16일 오전 11시께 부산 해운대구 우동 모 아파트 경비실에서 정신지체 장애 1급인 A양의 성기를 만지는 등 지난해 9월부터 17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선물을 주겠다"며 A양을 유인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증권사 상반기 분쟁 신청 1616건으로 급증...키움·한투증권이 58% 차지 코오롱제약이 판매하는 ‘글루타치온 이너뷰티’, 첨가물 사용 기준 부적합으로 회수 금감원 "서울보증보험 전산시스템 복구 위해 신속 대응"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 경기도-日가나가와현 자매결연 35주년 기념협약 참석 김동연 지사, "긴장 늦추지 말고 도민 생명·재산 지키기 총력" 1인당 1억 성과금 달라는 기아 노조...영업익 줄고, 트럼프 관세까지 '첩첩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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