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9일 자신이 경비원으로 있는 아파트에 사는 정신지체 아동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장모(62)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해 12월16일 오전 11시께 부산 해운대구 우동 모 아파트 경비실에서 정신지체 장애 1급인 A양의 성기를 만지는 등 지난해 9월부터 17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선물을 주겠다"며 A양을 유인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롯데카드’ 내부 서버 해킹 사고..“고객 정보 유출 아직 확인 안 돼” 고려아연, "SM엔터테인먼트 주가조작 공모 의혹 사실무근" 국산차 5사 8월 판매량 62만6159대, 1.2%↑...베스트셀링카는 ‘아반떼’ 이찬진 금감원장 "삼성생명 회계 처리 이슈, 원칙에 충실한 방향으로 해결"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 손보사 1위는 DB손보...생보사는 ABL생명 '톱' 이찬진 금감원장 "최고 경영진부터 소비자 관점 우선시하는 조직문화 내재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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