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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억원 사기 수배범 음주단속서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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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억원 사기 수배범 음주단속서 '덜미'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1.0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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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대 사기 행각을 벌여 A급 수배를 받던 사기범이 경찰의 음주단속에서 덜미가 잡혔다.

   9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이 경찰서 교통과 오원규(44) 경사는 전날 오후 9시부터 광주 북구 삼각동에서 4시간째 음주단속을 벌이던 중 수상한 차량을 발견했다.

   쏜살같이 달려오던 흰색 로체 승용차가 갑자기 단속 장소 20∼30m 앞에 멈춰 서더니 길 가에 차를 댄 채 주춤거리고 있는 것.

   흔히 있는 음주 단속 기피 차량이겠거니 생각한 오 경사는 승용차로 다가가 운전자에게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했다.

   운전자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한 눈에 보기에도 음주운전이 확실해 보였지만 무슨 이유 때문인지 음주 측정은 커녕 신분증 조차 제시하지 않으려고 한사코 떼를 썼다.

   운전자는 경찰차에 타서도 "사실은 전남 진도군청 공무원인데 음주 운전이 적발되면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되니 한 번만 봐 달라"며 애걸복걸만 했다.

   20∼30분 승강이를 벌인 끝에 오 경사는 운전자를 경찰서로 데려가기로 하고 길가에 세워둔 승용차 문을 잠그러 갔다가 차량 안에 놓여있는 신분증을 발견, 신원을 조회했다.

   조회 결과 그는 단순한 음주운전자가 아니라 7억원대 사기로 체포영장이 발부돼 A급 수배를 받고 있던 사기범 박모(44) 씨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 진도군에 사는 박 씨는 광주시와 진도군 일대에서 4차례에 걸쳐 7억 300만원 상당의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었으며 전남 목포지방노동사무소로부터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지명통보된 상태였다.

   오 경사는 음주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71%로 밝혀짐에 따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박 씨의 신병을 수배 관서인 광주 남부경찰서로 넘겼다.

   오 경사는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완강히 저항해 '혹시나' 했지만 A급 수배범이 대담하게 음주운전까지 할 줄은 몰랐다"며 "박 씨가 공무원 신분을 사칭하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음주운전 단속은 지위고하를 막론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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