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부산 남부경찰서는 10일 나체 동영상으로 전 애인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김모(2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6일 오후 4시께 전 애인 A(25.여)씨에게 '300만원을 주지 않으면 나체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수법으로 협박해 3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 경기도-日가나가와현 자매결연 35주년 기념협약 참석 김동연 지사, "긴장 늦추지 말고 도민 생명·재산 지키기 총력" 1인당 1억 성과금 달라는 기아 노조...영업익 줄고, 트럼프 관세까지 '첩첩산중' 일동제약, 액상형 스틱 '마그라민 리퀴드 더블액션·라라포스' 출시 광명 공동주택 화재현장 찾은 김동연 지사, "피해주민 불편 없도록 지원" [현장] 조인철 대표 "BYD 씰, 잘 달리고 잘 서고 잘 돈다"...저온에도 1회 충전 시 371km 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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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전한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