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부산 남부경찰서는 10일 나체 동영상으로 전 애인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김모(2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6일 오후 4시께 전 애인 A(25.여)씨에게 '300만원을 주지 않으면 나체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수법으로 협박해 3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데이터&뉴스] SK텔레콤, 5월 점유율 10년 만에 40%대 깨져 금융당국, 수혜 피해지역에 긴급 자원 지원 최태원 회장, "제조업 AI 중국보다 우수해야 살아남는다" 송춘수 농협손해보험 대표, 충남 당진서 수해 피해 현황 점검 증권사 상반기 분쟁 신청 1616건으로 급증...키움·한투증권이 58% 차지 코오롱제약이 판매하는 ‘글루타치온 이너뷰티’, 첨가물 사용 기준 부적합으로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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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전한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