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부산 남부경찰서는 10일 나체 동영상으로 전 애인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김모(2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6일 오후 4시께 전 애인 A(25.여)씨에게 '300만원을 주지 않으면 나체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수법으로 협박해 3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김동연 지사, 전국 최초 도내 18개 프로스포츠단과 다회용기 도입 협약 체결 삼성-LG전자, 독일 ‘IFA 2025’서 AI 홈 맞대결...미래 일상 선보여 SK텔레콤, 위약금 면제 기한 연장 안 해..."깊게 검토했지만 수락 어려워" GS칼텍스, 가뭄으로 어려움 겪는 강릉 시민 위해 생수 20만병 지원 KB증권, 일반환전 업무 인가 획득…개인고객 대상 서비스 시작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 사과...“해킹사고 전액 보상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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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전한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