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중개업자 이모(39) 씨는 작년 11월22일 오후 5시께 대구 서구 내당동에 있는 김모(54) 씨의 지하수개발업체 사무실을 찾았다.
친구의 선배로 만나 약 1개월 전부터 알고 지내던 김 씨와 화투라도 칠 생각이었던 것.
이 씨는 사무실에 아무도 없자 테이블 밑에 놓여있던 '금고'에 눈독을 들였다.
당시 사장 김 씨는 지름 25㎝, 길이 80㎝ 가량 크기의 지하수 채취용 쇠파이프 양쪽을 용접기로 막아 만든 금고에 현금 약 450만원을 보관하고 있었다.
이 씨는 무게가 20㎏에 달하던 이 파이프 금고를 차에 싣고 철물점에 가서 기술자에게 용접기로 파이프 위쪽을 뚫어달라고 했다.
영문을 모르던 기술자가 용접 불꽃이 파이프 안쪽으로 튀자 "뭔가가 타는 것 같다"고 했다.
속이 타던 이 씨는 "이 파이프 안에 뭐가 있었느냐"는 기술자의 질문에 "종이"라고 둘러대며 서둘러 금고를 가져 왔지만 안에 있던 돈은 모두 재가 된 뒤였다.
이 씨는 사건 당시 김 씨 사무실에서 금고를 갖고 나오던 모습이 거리의 방범용 CC(폐쇄회로)TV에 찍혀 경찰에 붙잡혔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운영하던 결혼 중개업체가 잘 안되던 상황에서 마침 거금이 들어있던 금고가 눈에 띄어 일을 저질렀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10일 이 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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