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영화배우 권상우씨를 위협해 전속계약 각서를 쓰게 한 전 매니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상주 부장판사)는 강요 혐의로 기소된 권씨의 전 매니저 백모(30)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권씨에게 매니저 활동을 중단한 이후 직ㆍ간접적으로 사생활의 약점을 폭로하겠다고 이야기해 온 점, 각서가 권씨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각서를 작성하면서 스캔들을 폭로하겠다고 위협해 권씨가 겁을 먹고 각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명 연예인의 사생활에 대해 알고 있는 피고인이 해당 연예인을 협박하고 거액을 지급하게 하는 각서를 작성해 죄질이 중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전면 부인해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권씨에게 피고인과의 전속계약이 끝나는 시점부터 2년간 계약할 것을 강요했다는 부분은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면서도 "1심에서 선고한 징역 8월이 적정하다고 보고 같은 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백씨는 2005년 11월 배후에 거물급 조직폭력배이 있다는 사실을 과시하면서 권씨가 당시 소속사와 계약이 끝난 뒤 자신과 2년간 전속 계약을 맺지 않으면 언론에 약점을 폭로할 것처럼 위협하고 약속을 어길경우 권씨가 10억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백씨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며 항소심에서도 보석 허가를 받았다가 항소심 판결로 다시 구금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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