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기아차 '모닝'도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상태바
기아차 '모닝'도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장의식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1.10 11: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아자동차의 소형 승용차 '모닝' 운전자도 11일부터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할인받는다.

건설교통부는 경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유료도로법 시행령을 개정, 배기량 1천cc 미만인 차량도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대상 경차 기준이 '배기량 800cc 미만'에서 '배기량 1천cc 미만'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모닝'도 경차에 포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1천cc 미만 경차의 경우 서울-부산은 9천50원, 서울-목포는 8천원, 서울-서대구는 6천원만 내면 된다.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