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의 소형 승용차 '모닝' 운전자도 11일부터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할인받는다.
건설교통부는 경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유료도로법 시행령을 개정, 배기량 1천cc 미만인 차량도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대상 경차 기준이 '배기량 800cc 미만'에서 '배기량 1천cc 미만'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모닝'도 경차에 포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1천cc 미만 경차의 경우 서울-부산은 9천50원, 서울-목포는 8천원, 서울-서대구는 6천원만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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