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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차가 낸 사고인데 내 보험료가 올라?”...자동차보험 할증체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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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차가 낸 사고인데 내 보험료가 올라?”...자동차보험 할증체계 개선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23.06.07 17: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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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쉐, 벤츠 등 고가차량이 교통사고를 냈는데 피해를 본 저가차량 보험료가 오르던 문제가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7월부터 고가 가해차량의 높은 수리비용이 저가 차량 보험료 인상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자동차보험 할증체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건당 수리비가 평균 120% 이상, 평균 신차 가격이 8000만 원 이상인 고가차량과 사고가 발생할 경우 저가차량 과실비율이 50% 미만인데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할증됐다. 반면 고가차량은 손해배상액이 적어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예를 들어 고가차량의 과실비율이 90%이며 손해액이 1억 원, 저가차량은 과실비율 10%이며 200만 원 피해를 입었을 경우 손해배생액은 고가차량이 180만 원, 저가차량이 1000만 원을 물어야 한다. 할증기준을 200만 원으로 가정하면 저가차량만 할증 대상이 되는 셈이다.

금감원은 가해차량 보험료를 할증하고 피해를 입은 저가차량 할증을 유예해 보험료 부담이 되지 않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할증제도의 취지가 사고 원인자에게 패널티를 부과하는 것인 만큼 고가차량 보험료가 할증되도록 변경하는 것이다.

적용 대상은 고가 가해 차량과 저가 피해 차량간 쌍방과실 사고 중 저가 피해 차량 배상금이 고가 가해 차량의 3배를 초과하고, 저가 피해 차량이 배상한 금액이 200만 원을 초과한 사고다.

금감원은 기존 사고점수에 더해 별도점수를 가산해 보험료 할증할 예정이다. 고가 가해차량은 별도점수 1점을 가산하고 저가 피해차량은 기존 사고 점수가 아닌 별도 점수만 0.5점 적용해 보험료 할증을 유예하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차 사고 원인을 제공한 고가 가해 차량 할증 점수를 부과하면서 공정한 보험료 산출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자동차보험 제도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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