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2003년부터 2007년 6월까지 서울지역에서 개인택시영업을 하며 가벼운 교통사고를 당하고도 일주일 이상 장기 입원한 뒤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해 모두 5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 등은 또 같은 기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척하며 몰래 택시를 몰고 나와 영업을 하며 가스충전소에서 가스를 주입해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ℓ당 유가보조금(198원)을 30만∼50만원씩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박씨 등은 주로 보험회사 직원이 피해 사실을 조사하러 나오는 낮시간에는 병원에 입원해 있는 척하다 야간에 택시를 몰고 나와 영업을 하는 수법으로 보험회사의 감독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교통사고로 입원한 개인택시 기사들이 입원 중에도 버젓이 운행을 하며 보험금과 유가보조금을 챙긴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서울지역 개인택시 5만49대 중 3천여대 개인택시 운전사를 주요 혐의 대상자로 분류해 수사해 왔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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