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광주 동부경찰서는 12일 홧김에 다른 사람의 자동차 앞유리를 발로 걷어차 깨뜨린 혐의(재물손괴)로 대학생 이모(22)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달 19일 오전 4시께 광주 동구의 모 병원 앞에서 주차돼 있던 문모(39) 씨의 베르나 승용차 보닛에 올라가 앞유리를 발로 차 깨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차량 보닛에서 지문이 검출돼 경찰에 붙잡혔으며 "술을 마신 뒤 여자친구와 다투고 집에 가던 중 화풀이를 하려고 승용차 앞유리를 발로 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최태원 회장, "제조업 AI 중국보다 우수해야 살아남는다" 송춘수 농협손해보험 대표, 충남 당진서 수해 피해 현황 점검 증권사 상반기 분쟁 신청 1616건으로 급증...키움·한투증권이 58% 차지 코오롱제약이 판매하는 ‘글루타치온 이너뷰티’, 첨가물 사용 기준 부적합으로 회수 금감원 "서울보증보험 전산시스템 복구 위해 신속 대응"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 경기도-日가나가와현 자매결연 35주년 기념협약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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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다스릴 줄 알아야 하는데....남의 재산에 피해를 주면 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