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광주 동부경찰서는 12일 홧김에 다른 사람의 자동차 앞유리를 발로 걷어차 깨뜨린 혐의(재물손괴)로 대학생 이모(22)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달 19일 오전 4시께 광주 동구의 모 병원 앞에서 주차돼 있던 문모(39) 씨의 베르나 승용차 보닛에 올라가 앞유리를 발로 차 깨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차량 보닛에서 지문이 검출돼 경찰에 붙잡혔으며 "술을 마신 뒤 여자친구와 다투고 집에 가던 중 화풀이를 하려고 승용차 앞유리를 발로 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천덕꾸러기 된 모바일 상품권...치킨·카페 등 주문 막고 할인도 제외 SM그룹 2세 소유 나진, 에이치엔이앤씨 내부거래 없이 외형 확장 모색 [데이터&뉴스] SBI저축은행 직원1인당 생산성 7억원, 한국투자 3.8억 원 롯데건설 눈독 들인 개포우성4차 재건축, 현대·GS건설 뒤늦게 뛰어들어 파마리서치, 의료기기 '리쥬란' 브랜드로 화장품 사업도 '쑥쑥' 한화오션, 올해 신규 특허 등록만 315건…선박·해양 친환경기술 개발 잰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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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다스릴 줄 알아야 하는데....남의 재산에 피해를 주면 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