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광주 동부경찰서는 12일 홧김에 다른 사람의 자동차 앞유리를 발로 걷어차 깨뜨린 혐의(재물손괴)로 대학생 이모(22)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달 19일 오전 4시께 광주 동구의 모 병원 앞에서 주차돼 있던 문모(39) 씨의 베르나 승용차 보닛에 올라가 앞유리를 발로 차 깨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차량 보닛에서 지문이 검출돼 경찰에 붙잡혔으며 "술을 마신 뒤 여자친구와 다투고 집에 가던 중 화풀이를 하려고 승용차 앞유리를 발로 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김동연 지사, "정부 근로감독권 위임 대비해 특별조직 구성" GS건설 허윤홍 대표, "안전관리 문제점 하나하나 되짚을 것" 헥토이노베이션, 블록체인 지갑 전문기업 '월렛원' 지분 47.15% 93억 원에 인수 김동연 지사, 가천대 ‘천원매점’서 일일 점원으로 활약...대학생들과 소통 금융당국, 넥스트레이드 거래한도 규제 유예…한국거래소 거래시간 연장도 추진 MG손보, 4일부로 전 계약 예별손보로 이전...기존 계약자 보장 변동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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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다스릴 줄 알아야 하는데....남의 재산에 피해를 주면 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