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에 따르면 연예인 매니저가 되려면 문화관광부 장관이 시행하는 공인연예인관리자 자격시험에 합격해야한다.또 연예기획사는 문광부령에 따라 개설등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
연예기획업자는 영화. 드라마 제작을 겸업할 수 없고 기획사 소속 연예인이 영화, 드라마, 광고 등에 출연해 받는 수입금액의 20%를 초과해 수수료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제장치를 뒀다.
고 의원은 "최근 한류열풍과 다양한 매체의 등장으로 연예인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자격이 미달하는 연예기획사들이 우후죽순으로 설립되고 있다"며 "무자격 연예기획사들의 난립을 규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공적관여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