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이천 화재 희생자 보상금 평균 2억4천만원
상태바
이천 화재 희생자 보상금 평균 2억4천만원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1.12 20: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천 화재 희생자 유가족 대표단과 코리아냉동측은 화재 발생 엿새만인 12일 오후 희생자 1인당 평균 보상비를 산재보험금을 포함해 2억4천만원으로 한다는데 잠정합의 했다.

   이날 이천시내 모 호텔에서 열린 3차 보상협상에서 양측은 보상비를 호프만식 계산법으로 산정키로 했으며 1인당 최저 1억4천500만원과 최고 4억8천만원으로 책정했다.

   유족 대표단은 합동분향소가 마련된 이천시민회관 강당에서 잠정 합의안에 대한 설명회를 가진뒤 유족들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실시해 수용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양측은 이번 협상을 앞두고 호프만식 계산법 등 보상비 산정방식에 대한 의견 조율이 있었으며 희생자 개개인에 대한 신상 정보 등을 수집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호프만식 계산법은 여러 보상 방식 가운데 하나로 사망자가 장래에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입액 중 지출비용을 뺀 뒤 근로가능연수를 곱해 배상액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앞서 유가족들은 두차례 협상에서 보상금으로 1인당 6천만원을 제시한 사측의 협상안에 반발해 왔으며 사측도 1인당 2억원을 제시한 유족들의 요구에 불가 방침을 세워왔다.

   코리아냉동측은 "중국동포 희생자의 경우 과거 외국인에 대한 산재 보상 수준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