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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재 바꾸면 아파트 명칭변경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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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재 바꾸면 아파트 명칭변경 허용"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1.13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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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명칭 변경을 놓고 입주자들과 자치단체간 행정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아파트 마감재를 새 브랜드에 걸맞게 개선하면 아파트 명칭을 바꿀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2부(재판장 조현철 부장판사)는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현대홈타운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명칭변경 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수원시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새 아파트 브랜드를 사용하는 데 입주민의 4분의 3 이상이 동의했으며 새 브랜드를 적용하려면 마감재 수준을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시공사의 입장을 수용해 추가 비용을 들여 마감재 및 조경 공사를 했고 새 브랜드로 인해 일반에 혼동을 줄 우려도 없어 명칭변경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공동주택 명칭은 아파트 구조나 기능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 소유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나 일단 그 명칭이 결정돼 통용되면 타 아파트와 구별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자유롭게 변경을 허용하면 안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건축물대장상 아파트 명칭을 변경하려면 명칭에 부합되는 실체(건축물)의 변경, 다른 아파트와 구별, 집합건물 공용부분 관리.변경에 준하는 구분소유자들의 집단적인 의사결정(입주민 동의), 명칭 권리자(시공사)의 사용승낙 등 네 가지가 전제돼야 한다"고 적시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2003년 7월 아파트 재건축공사에 착수한 이후 시공사(현대건설)가 브랜드 변경을 추진하면서 '새 브랜드를 사용하려면 마감재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자 2005년 9-11월 60억원을 추가로 부담해 출입구, 외부 계단 지붕, 지하주차장 천장, 아파트 저층 외벽 등 마감재 수준을 높이고 경관조명과 조경도 특화하는 공사를 벌였다.

   이 아파트는 시공사의 새 브랜드가 확정되지 않자 입구와 외벽에 명칭을 표시하지 않고 준공한 후 2006년 2월 건축물대장에는 편의상 기존 브랜드(현대홈타운)로 등재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이후 2006년 9월 새 브랜드(현대힐스테이트)가 확정되자 아파트 명칭을 변경하기로 하고 전체 입주자 82%(2천328가구 중 1천919가구)의 동의와 시공사의 사용승낙을 받아 지난해 3월 수원시에 건축물대장상 명칭변경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수원시가 '부동산가격 안정화 대책과 관련해 건교부의 아파트 명칭변경 불허요청이 있었고 아파트 구조.기능과 관련없이 소유자들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공부상 명칭을 변경할 수 없다'고 거부하자 '(수원시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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