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표시.광고 기준을 위반한 대부업체가 47개로 가장 많았고 무등록 보험모집 중개업체 24개, 무등록 대부업체 13개, 무등록 투자자문업체 12개, 무등록 신용카드 모집업체 6개 등이었다.
적발된 대부업체들은 광고 문구에 이자율 등을 기재하지 않거나 등록 대부업체를 가장해 영업하며 고액의 대출 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상호저축은행과 업무 협약을 맺지 않았음에도 해당 저축은행의 상호를 무단으로 사용하며 제도권 금융기관의 저이자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현혹한 뒤 고리의 대출을 받도록 유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무등록 보험모집 업체는 무료로 보험 및 재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를 내 소비자 정보를 수집한 뒤 이 정보를 보험회사 설계사에게 돈을 받고 제공하며 보험 계약 체결을 유도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무등록 투자자문회사나 자산운용회사는 '지난 2년간 추천종목 월평균 38% 수익', '3천만원으로 10억원 만들기 프로젝트' 등 허위.과장 광고를 내며 투자자를 유치하다가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추천 종목을 사도록 한 뒤 주가가 하락하면 투자자가 매수.매도 시점을 놓쳤다는 이유로 책임을 떠넘기거나 홈페이지를 폐쇄하는 수법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등록 신용카드 모집업체는 카드 발급을 미끼로 수수료를 받거나 무자격자에게는 서류를 위조해 카드를 발급하다가 적발됐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