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에너지가 판매하는 심야 온풍기를 판매 설치하는 과정에서 제품의 ‘동일성’ 여부를 두고 소비자와 상반된 의견으로 팽팽히 맞서고 있다.
강원도 영월읍에 사는 노모씨는 작년 10월 신축하는 자택에 심야 온풍기를 설치하기 위해 알아보던 중 한국에너지에서 판매하는 KE-6000제품이 맘에 들어 판매처에 문의했다.
타제품보다 고가인 이유를 ‘마그네시아 벽돌을 이용한 친환경적 제품’이라 설명했고 이왕이면 가장 좋은 제품으로 설치하고자 구매를 결정했다.
“한전에 심야전기 사용 접수를 하는데 한달 반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니 미리 입금을 해야 서류신청이 가능하다”는 영업사원의 안내에 즉시 180만원을 입금했다.
서류접수 후 노씨는 거주 지역에 이미 심야 전기선이 설치되어 있어 한달 반이란 시간이 필요 없음을 알게 됐다. 그러나 영업직원은 “입금 후엔 출고 처리해야 한다”고 이해할수없는 주장을 펴며 제품을 출고했다. 신축공사 중인 건물이라 물품 보관이 어려웠던 노씨에게 직원은 자회사의 지역 영업소에 보관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정작 문제는 12월 24일 제품 설치 시 발생했다.
“제품의 상호가 붙어져 나오면서 열상에 의해 줄어든다”는 이해하기 힘든 이유로 제품 라벨이 DMT로 붙어져 나온다는 것이였다.
노씨가 알아본 결과 DMT라는 제품은 제조회사도 다르고 가격대도 100만원 이하였다.KE-6000과 동일제품이라 인정하기 어려웠다. OEM방식이라 제조사와 판매자의 라벨이 다를 수 있다는 사측의 설명도 납득이 가지 않았다.
주문과 다른 제품을 설치하겠다는 직원의 말을 더 이상 신뢰 할 수 없었던 노씨는 환불을 요청했다.
하지만 한국 에너지 측에서는 ‘운송, 보관료’의 명목으로 30만원을 제외한 150만원만 환불해 주겠다고 얘기했다.
그러나 환불 약속마저 두 차례나 불이행됐다. 노씨는 내용증명을 보낸 후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소비자가만드는신문에 제보했다.
이에 대해 한국에너지 관계자는 “일방적으로 출고가 된 게 아니라 일주일 뒤 설치한다는 ‘소비자 동의’를 통해 처리된 것이다. 소비자 측 공사기간이 길어져 두 달 이상 시일이 걸린 것이다.”라고 반박했다.
또한 “제품 라벨 부착에 약간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안내 차원에서 사전에 고지했다. 그 사실을 설명하자 무조건 다른 제품이라며 설치를 거부했다. 중소 기업제품 OEM방식으로 생산되는 전혀 문제가 없는 동일 제품이다. 소비자는 제품을 보려고도 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출고기간이 2개월이나 경과가 된 건이라 본사로 접수 처리되는 기간이 길어졌다. 금주 내로 150만원은 환불처리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