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14일 오후 9시20분께 이모(51.여) 씨가 운영하는 광주 북구 유동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이 씨가 "내 휴대전화를 빌려가 수십 분이나 사용한다"며 나무라자 이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혀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옆 자리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는 술집 손님 A(51) 씨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다며 A 씨를 마구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김 씨가 주먹을 휘두르는 데 맞서 식탁에 있는 술병으로 김 씨를 때린 주인 이 씨 역시 이날 같은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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