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15일 택시 운전을 하다 도로에 누워있던 사람을 치고 달아나 피해자를 숨지게 한 혐의(특가법상 도주차량)로 서울 S대 재학생 이모(3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오전 1시36분께 서울 중구 충무로 2가 도로에서 택시를 운행하다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있던 박모(29)씨를 치고도 아무 조치 없이 달아나 박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등록금 등을 벌기 위해 다니던 대학을 휴학한 뒤 두달전부터 아르바이트로 택시운전을 하다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블프·코세페 등 할인 행사 몰린 11월, 택배 민원 54% 급증 최태원 SK 회장 "AI 발전, 사회적가치 측정 한계 해결할 전환점 될 것" 농협, 고위직 선출 과정에서 외부기관 활용한다... 경영혁신 방안 추진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 '도시농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옥상텃밭 활동 보고회' 참석 넥슨 네오플 노사, 임단협 잠정합의...넥슨코리아와 동일한 수준 신한·KB·하나금융, ESG등급 'A+'... 중징계 받은 증권사는 줄줄이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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