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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전 알바 대학생' 뺑소니로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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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전 알바 대학생' 뺑소니로 영장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1.16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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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대문경찰서는 15일 택시 운전을 하다 도로에 누워있던 사람을 치고 달아나 피해자를 숨지게 한 혐의(특가법상 도주차량)로 서울 S대 재학생 이모(3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오전 1시36분께 서울 중구 충무로 2가 도로에서 택시를 운행하다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있던 박모(29)씨를 치고도 아무 조치 없이 달아나 박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등록금 등을 벌기 위해 다니던 대학을 휴학한 뒤 두달전부터 아르바이트로 택시운전을 하다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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