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15일 택시 운전을 하다 도로에 누워있던 사람을 치고 달아나 피해자를 숨지게 한 혐의(특가법상 도주차량)로 서울 S대 재학생 이모(3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오전 1시36분께 서울 중구 충무로 2가 도로에서 택시를 운행하다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있던 박모(29)씨를 치고도 아무 조치 없이 달아나 박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등록금 등을 벌기 위해 다니던 대학을 휴학한 뒤 두달전부터 아르바이트로 택시운전을 하다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정의선 회장, 새해 벽두 중국·미국·인도서 글로벌 광폭 행보 SK텔레콤, 차량용 AI 에이전트 '에이닷 오토' 르노 '필랑트'에 탑재 이 대통령 지시에...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2팀 체제로 확대 개편 LG유플러스, ‘SOHO 안심보상’ 요금제 출시...금융 사기 의심 사이트 자동 차단 매일유업, 공익 캠페인 굿즈 ‘하트밀 해피 버니 파우치’ 주문 폭주로 조기 완판 현대차 아이오닉 9, ‘세계 여성 올해의 차’에서 최고의 대형 SUV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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