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15일 택시 운전을 하다 도로에 누워있던 사람을 치고 달아나 피해자를 숨지게 한 혐의(특가법상 도주차량)로 서울 S대 재학생 이모(3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오전 1시36분께 서울 중구 충무로 2가 도로에서 택시를 운행하다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있던 박모(29)씨를 치고도 아무 조치 없이 달아나 박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등록금 등을 벌기 위해 다니던 대학을 휴학한 뒤 두달전부터 아르바이트로 택시운전을 하다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김동연 지사, "정부 근로감독권 위임 대비해 특별조직 구성" GS건설 허윤홍 대표, "안전관리 문제점 하나하나 되짚을 것" 헥토이노베이션, 블록체인 지갑 전문기업 '월렛원' 지분 47.15% 93억 원에 인수 김동연 지사, 가천대 ‘천원매점’서 일일 점원으로 활약...대학생들과 소통 금융당국, 넥스트레이드 거래한도 규제 유예…한국거래소 거래시간 연장도 추진 MG손보, 4일부로 전 계약 예별손보로 이전...기존 계약자 보장 변동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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