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15일 택시 운전을 하다 도로에 누워있던 사람을 치고 달아나 피해자를 숨지게 한 혐의(특가법상 도주차량)로 서울 S대 재학생 이모(3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오전 1시36분께 서울 중구 충무로 2가 도로에서 택시를 운행하다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있던 박모(29)씨를 치고도 아무 조치 없이 달아나 박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등록금 등을 벌기 위해 다니던 대학을 휴학한 뒤 두달전부터 아르바이트로 택시운전을 하다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데이터&뉴스] SK텔레콤, 5월 점유율 10년 만에 40%대 깨져 금융당국, 수혜 피해지역에 긴급 자원 지원 최태원 회장, "제조업 AI 중국보다 우수해야 살아남는다" 송춘수 농협손해보험 대표, 충남 당진서 수해 피해 현황 점검 증권사 상반기 분쟁 신청 1616건으로 급증...키움·한투증권이 58% 차지 코오롱제약이 판매하는 ‘글루타치온 이너뷰티’, 첨가물 사용 기준 부적합으로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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