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내용은 마약류 취급자들이 관리대장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한 곳이 가장 많았으며 처방전 없이 향정신성의약품 직접 조제.판매한 동네의원이나 관리대장 기록과 실제 재고량이 차이가 나는 약국도 단속됐다.
또 향정신성 의약품을 부실하게 보관하거나 무자격자에게 마약류를 취급하도록 한 의료기관도 적발됐다.
식약청은 적발된 의원과 약국을 고발하고 이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했으며 마약류 불법유출 의혹이 있는 4개 업소에 대해서는 해당 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 오남용을 막기 위해 식약청은 지난 2005년 11월 '4주 이내로 사용하되 다른 식욕억제제와 병용투여 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으로 허가사항을 변경하고 적절하게 사용해 줄 것을 관련 의료단체를 통해 통보한 바 있다.
해당되는 향정신성 식욕억제제는 '펜터민'과 '펜디메트라진' 성분 의약품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번 조사결과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향정신성 식욕억제제를 3-6개월 장기처방 하거나, 다른 식욕억제제와 병용하도록 하는 등의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또 2005년-2007년 동안 식약청이 향정신성 식욕억제제를 취급하는 의료기관, 약국 등 353개소를 점검한 결과 94개소(26.6%)에서 마약류 사용 및 관리에 문제점이 나타났다.
식약청은 앞으로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와 '공부 잘 하는 약'으로 통용되고 있는 '메칠페니데이트' 등 마약류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취급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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