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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내연녀 집서 내 쌀 찾아왔는데 웬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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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내연녀 집서 내 쌀 찾아왔는데 웬 처벌?"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1.16 1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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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과 만나던 여성의 집에서 자신이 수확한 쌀 포대를 발견해 들고 나온 40대 주부가 절도 혐의로 처벌받게 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16일 남편과 만나는 여성의 집에 들어가 쌀을 갖고 나온 혐의(절도)로 전남 영광군에 사는 김모(41.여)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12월22일 오후 3시께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A(41.여) 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쌀 8포대 등 70만원 상당의 물품을 들고 나온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이 9년 전부터 A 씨를 계속 만나는 것을 따지러 A 씨 집에 찾아갔는데 집에서 내가 수확한 쌀 포대가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들고 나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그러나 김 씨와 함께 경작한 남편도 쌀의 공동 소유자이므로 남편이 A 씨에게 빚을 갚기 위해 준 쌀을 갖고 나온 것으로 드러나 절도죄를 적용해 김 씨를 입건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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