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는 16일 남편과 만나는 여성의 집에 들어가 쌀을 갖고 나온 혐의(절도)로 전남 영광군에 사는 김모(41.여)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12월22일 오후 3시께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A(41.여) 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쌀 8포대 등 70만원 상당의 물품을 들고 나온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이 9년 전부터 A 씨를 계속 만나는 것을 따지러 A 씨 집에 찾아갔는데 집에서 내가 수확한 쌀 포대가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들고 나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그러나 김 씨와 함께 경작한 남편도 쌀의 공동 소유자이므로 남편이 A 씨에게 빚을 갚기 위해 준 쌀을 갖고 나온 것으로 드러나 절도죄를 적용해 김 씨를 입건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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