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이경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의 혐의에 대한 입증은 충분한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징역 10년 및 벌금 42억여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미리 준비한 40쪽 분량의 논고를 통해 2003년 11월 외환은행이 외환카드를 합병할 당시 허위 감자설을 유포한 일련의 과정과 정황, 증거 및 유씨의 가담에 대한 기존의 주장을 설명하고 유씨의 그동안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는데 1시간을 할애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외환카드에 대한 허위감자설 유포로 자신이 지분을 가지고 있던 펀드가 이익을 취함으로써 직접적인 수혜자였다. 증권시장은 자본시장의 근간을 이루는데 피고인의 이 같은 행위는 우리 경제 기반을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 미국 등에서는 강력한 처벌을 하고 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또 "외국 언론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한국 투자의 위험성을 우려하고 있으나, 이번 사건은 국제적 규범에 맞춰 한국 법을 어긴 범죄행위에 대한 단죄를 내린 것으로 한국적 특수성 등은 고려되지 않았다"고 피력하기도 했다.
유씨는 2003년 11월 론스타의 엘리스 쇼트 부회장, 마이클 톰슨 법률고문, 스티븐 리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와 공모해 허위 감자설을 유포, 주가를 하락시켜 226억원 상당의 주식매수 청구권 대금 지급을 회피하고 177억 상당의 지분율을 높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론스타가 설립한 자산유동화회사인 DIBC가 보유한 채권 수익률을 조작해 세금을 포탈하고, 위탁채권을 저가매각함으로써 산업은행 등에 241억원의 손해를 끼쳤으며, 2004년 10월 국회 정무위의 증인 소환에 허위 회의 일정을 만들어 제출한 뒤 불출석한 혐의도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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