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G손해보험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고객의 보험을 본인 통보없이 일방적으로 실효시켜 피해를 입었다는 소비자 고발이 본보에 접수됐다.
소비자 한모씨는 지난 2006년 12월 나이 많으신 어머니를 위해 AIG손해보험의 상해보험에 가입한뒤 신용카드로 매달 보험료를 납부해왔다.
최근 허리가 아파 입원하신 어머니의 치료비를 받기위해 보험사측에 연락한 한씨는 자신의 보험이 실효됐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확인해보니 한씨가 작년 10월경 신용카드를 분실해 카드사용을 정지시킨후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자 회사측이 일방적으로 보험을 실효시킨 것이었다.
한씨가 항의하자 AIG상담원은 "본인과 통화가 안돼 부모님께 연락드려달라 부탁했다.안내장도 발송했다"며 "전화번호나 신용카드가 바뀌면 먼저 보험사로 연락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큰소리쳤다.
당시 한씨는 번호이동으로 휴대폰 번호가 막 바뀌었던 참이었다.
한씨는 "전화번호 바뀌었다고 보험사에 연락하는 사람이 어딨냐. 우편물도 보냈다지만 받은적 없다. 어떤 방식으로라도 소비자의 의사를 확인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대해 AIG손해보험측은 "고객이 정식 민원을 접수해 16일 보험을 부활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규정에따라 고객에게 전화했으나 통화가 되지 않았고 부모님께 다시 연락드려 전화번호를 받았지만 역시 통화가 되지 않았다. 이후 실효안내장도 발송하는등 최선의 조치를 취했지만 연락이 도달하지 않은점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AIG손해보험는 보험 납부일로부터 44일 이후까지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으면 4회의 확인전화를 거치고 안내장을 발송한뒤 실효시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실효 안내 우편은 우편량이 너무 많아 등기가 아닌 일반 우편으로 하고 있어 본인 도달여부는 다소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