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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원 짜리 소송' 선고 31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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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원 짜리 소송' 선고 31일로 연기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1.16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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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김재복 부장판사)는 17일로 예정됐던 삼성차 채권단과 이건희 회장ㆍ삼성계열사간 5조원에 달하는 소송의 선고를 31일로 연기했다.

   재판부는 16일 "원고들 중 파산한 한 금융기관의 파산관재인이 최근 바뀌어 법률상 소송을 이어받는 절차를 밟아야 하고 원고들이 이 같은 이유로 제출한 변론재개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오는 24일 한차례 변론을 재개한 뒤 31일 선고할 예정이다.

   14개 금융기관으로 이뤄진 삼성차 채권단은 1999년 6월 삼성차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손실이 발생하자 이 회장으로부터 삼성생명 주식 350만주를 주당 70만원씩 받고, 삼성차 주주였던 계열사들로부터는 2000년 12월말까지 삼성생명 상장으로 빚을 갚되 나머지 손실에 대해서도 보전해 주는데 합의했다.

   그러나 상장은 이뤄지지 않았고 채권단의 주식 매각도 진전이 없자 채권소멸 시한인 2005년 12월31일을 앞두고 채권단은 부채 2조4천500억원과 연체이자 2조2천880억원, 위약금 등 약 5조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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