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시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차량 신호등이나 보행 신호등의 훼손 또는 오작동, 소등 사실을 가장 먼저 신고한 시민에게 1건당 1만원의 현금이나 문화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 차량 신호등이나 보행신호등을 부수거나 고장나게 한 원인자를 가장 먼저 신고한 시민에게는 원상 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도로 포상하기로 했다.
그러나 시민 1인당 신고포상금 지급액은 훼손.오작동.소등 신고의 경우 월간 20만원, 손괴 원인자 신고는 연간 300만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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