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서울시 "고장난 신호등 신고하면 1만원 포상금"
상태바
서울시 "고장난 신호등 신고하면 1만원 포상금"
  • 장의식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1.17 06: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내에서 고장난 신호등을 신고하면 1만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차량 신호등이나 보행 신호등의 훼손 또는 오작동, 소등 사실을 가장 먼저 신고한 시민에게 1건당 1만원의 현금이나 문화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 차량 신호등이나 보행신호등을 부수거나 고장나게 한 원인자를 가장 먼저 신고한 시민에게는 원상 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도로 포상하기로 했다.

그러나 시민 1인당 신고포상금 지급액은 훼손.오작동.소등 신고의 경우 월간 20만원, 손괴 원인자 신고는 연간 300만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