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8일 오전 10시 20분께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다단계판매업 투자로 돈을 잃어 화가 난다며 베란다에 있던 재활용품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는 2년 전 자신의 아파트를 담보로 1억원을 대출받은 뒤 다단계판매업에 투자했다 실패하자 이를 비관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박 씨 집의 화재원인 조사에서 누군가 고의로 불을 지른 것으로 판단하고 박 씨를 추궁해 범행을 자백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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