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작년 하반기에 CCMS 인증을 신청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한 결과 삼성전자, SK텔레콤, 삼성화재, 동부화재, CJ홈쇼핑, 롯데제과, 유니베라 등 7개 업체를 우수업체로 선정했다.
CCMS는 기업이 소비자불만이나 피해를 예방하고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각자 특성에 맞는 시스템을 구축, 실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들 업체는 2009년 말까지 2년간 표시광고법이나 전자상거래법, 방문판매법 등 소비자관련법 위반으로 신고된 사건중 개별 소비자 피해에 한해 당사자가 자율로 처리하고 합의되면 공정위 조사가 면제된다.
공정위는 또 이들 업체가 관련법을 위반해 시정조치 공표명령의 제재를 받게 되면 공표크기와 기간 등을 경감해주고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하면 공표명령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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