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검찰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신씨의 계좌추적 과정에서 정체가 불분명한 돈 수천만 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돈을 보낸 사람을 불러 조사했다.
조사결과 송금자는 신씨가 과거에 만났던 30대 남성으로, 신씨가 '안 좋은 일이 생겨 돈이 필요하다'며 고민하자 필요한 돈을 입금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남성이 "신씨에게 속아서 돈을 보내준 것"이라고 진술해 신씨를 사기 혐의로 추가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이 남성이 신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아 기소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검찰은 "양측의 주장이 엇갈린 부분도 있었다"면서도 "기소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며 입을 닫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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