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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소리 간통 혐의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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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소리 간통 혐의 불구속 기소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1.17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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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창회)는 탤런트 옥소리(40)와 팝페라 가수 A(38) 씨를 간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옥 씨와 A 씨는 2006년 5월 말부터 같은해 7월 초까지 3차례에 걸쳐 간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옥소리의 남편인 탤런트 박철은 10월9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옥소리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같은 달 22일에는 간통 혐의로 일산경찰서에 고소했다.

   검찰은 박철이 옥소리와 간통했다는 혐의로 고소한 이탈리아인 G(33) 씨에 대해서는 해외로 출국, 조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참고인 중지' 처분을 내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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