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천안 순천향대부속병원으로 이송된 지씨는 분신으로 인한 화상 정도는 심각하지 않았으나 분신 전 농약을 마신 것이 치명적으로 작용, 혼수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하던 중 이날 오전 8시7분께 사망했다.
유족들은 지씨가 3번의 위세척에도 불구하고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자 의료진의 권고에 따라 전날 밤 지씨를 다시 집 근처 태안의료원으로 옮겼다.
지씨는 전날 오후 1시50분께 태안읍 동문리 군수산경영인회관 옆 도로에서 열린 기름피해 특별법 제정촉구 집회에 참석중 농약을 마신 뒤 온몸에 시너를 뿌리고 분신자살을 시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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