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한의 변호사인 블레어 버크는 17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비벌리힐스 법원에서 열린 심리에서 "로한은 시신 안치소와 병원 응급실에서 각각 이틀씩 보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로한은 지난해 7월24일 산타 모니카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체포됐으며, 법원에서 유죄 청원을 통해 구류 1일과 사회봉사 10일,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로한은 유타주에서 2개월의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도 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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