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전 2시 30분께 광진구 중곡동 이모(33ㆍ주부)씨의 3층 빌라에 허락 없이 문을 열고 들어가 속옷 바람으로 방에서 45분가량 잠을 잔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이씨의 집 맞은 편에 있는 빌라의 같은 호수에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이씨는 자신의 집 문을 잠그지 않고 외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경찰에서 "우리 집인 줄 알았다"며 "회사 회식 때 주는 대로 술을 받아먹다 보니 판단력이 흐려졌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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