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한국소비자원은 전동킥보드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사업자 9곳의 약관 등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다트쉐어링, 더스윙, 디어코퍼레이션, 매스아시아, 빔모빌리티코리아, 올룰로, 지바이크, 플라잉, 피유엠피 등 9개 사업자다.
9개 사업자의 거래 조건을 조사한 결과 8곳이 약관에 이용자들이 전동킥보드를 점검한 뒤 이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었다.
하지만 4곳은 앱 내 대여화면 등에서 이용자 점검 항목과 방법을 안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4곳은 이용자가 점검해야 할 사항에 관한 정보가 미흡하거나 대여화면이나 기기 중 한 곳에만 관련 내용을 표시하고 있었다.
실제 소비자원이 전동 킥보드 대여 이용자 800명에게 설문 조사한 결과 이용자가 기기 점검을 직접 해야 한다는 약관을 알지 못했다는 응답자가 72.9%에 달했다.
또 9곳 중 4곳은 기기 문제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약관을 거래 조건으로 내걸었다. 설문조사에서 이런 조건을 알고 있었다고 답한 응답자는 32.3%에 불과했다.
일부 사업자는 견인비를 이용자에게 청구하고 있어 분쟁 발생 소지도 있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로 전동킥보드 대여 사업자에게 점검 항목 안내를 강화하고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건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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