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게 샀다고 해서 벌레먹은 상한 식품 먹고 병원 신세져도 참아야 합니까?"
벌레 먹은 한라봉 먹고 탈이 나 병원 치료까지 받은 소비자에게 판매자가 배상을 거부해 말썽이 일고 있다.
소비자 유모씨는 지난 18일 G마켓에서 1만 2000원에 한라봉 한 상자를 구매했다.
19일 바로 배송되어 아내와 함께 먹다 한라봉 속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벌레와 알이 들어있었다. 상자 안에 든 나머지 6개중 3개에도 아래위로 벌레구멍이 난 것을 확인했다.
유씨의 아내는 이후 구토와 설사로 하루 종일 고생했다. 유씨는 판매자에게 연락 해 병원비등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그러자 판매자는 사과는커녕 “겨우 만 원짜리 물건 하나 사고 무슨 생색이냐?”식의 막말을 늘어놓으며 환불만 해 주겠다고 주장했다.
G마켓으로 연락을 해 봤지만 “배상은 판매자가 책임지는 부분이다.”라고 답변을 회피했다.
유씨는 “싼 거 사 먹은 사람이 죄인"이라며 " 1만 2000원 환불 안 받아도 그만이지만 소비자를 우습게 알고 막말을 서슴지 않는 판매자는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식품에 관한 품질관리시스템 여부를 문의하자 G마켓 관계자는 “판매자에게 일임하는 부분이고 별도의 상품검열시스템은 없다. 하지만 ‘배송기간과 재고’를 관리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제품 하자의 경우 판매자가 1차적으로 처리 하고 분쟁의 소지가 있을 때 ‘중재 및 보상’을 위해 G마켓이 개입을 한다. 의견차가 커 중재가 어려울 경우 소비자가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국에 접수 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죄송함니다, 이럼 끝날걸 왜그리 일을 크게 만드나,,,장사 하루 이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