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서울 양천경찰서는 24일 돈을 주고 여중생과 성관계를 한 혐의(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김모(34.택시기사)씨를 구속하고 또 다른 김모(34.웹디자이너)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친구 사이인 이들은 지난 9일 인천 남구에 있는 택시기사 김씨의 원룸 집에서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중학교 3학년생 A양과 B양에게 각각 5만 원을 주고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어린 여학생들이 용돈이 궁한 점을 이용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택시기사 김씨의 경우 동종 전과까지 있어 구속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데이터&뉴스] SK텔레콤, 5월 점유율 10년 만에 40%대 깨져 금융당국, 수혜 피해지역에 긴급 자원 지원 최태원 회장, "제조업 AI 중국보다 우수해야 살아남는다" 송춘수 농협손해보험 대표, 충남 당진서 수해 피해 현황 점검 증권사 상반기 분쟁 신청 1616건으로 급증...키움·한투증권이 58% 차지 코오롱제약이 판매하는 ‘글루타치온 이너뷰티’, 첨가물 사용 기준 부적합으로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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