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서울 양천경찰서는 24일 돈을 주고 여중생과 성관계를 한 혐의(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김모(34.택시기사)씨를 구속하고 또 다른 김모(34.웹디자이너)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친구 사이인 이들은 지난 9일 인천 남구에 있는 택시기사 김씨의 원룸 집에서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중학교 3학년생 A양과 B양에게 각각 5만 원을 주고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어린 여학생들이 용돈이 궁한 점을 이용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택시기사 김씨의 경우 동종 전과까지 있어 구속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금소원 시대 개막...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소비자 편들어줄 기구 탄생 '갤럭시 탭 S11 울트라', 전작보다 얇고 가벼워져…가격은 동일 CJ올리브영, 취임 3년 맞는 이선정 대표 체제서 매출·영업익 2배↑ [따뜻한 경영] 꿀벌숲 조성 등 유한킴벌리, 생물다양성 보존에 앞장 【분양현장 톺아보기】 김해 '더샵 신문그리니티 2차', 교육·생활 편의성 매력 M&A 시계 빨라지는 태광그룹...1.3조 투자 성공시 재계 순위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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