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서울 양천경찰서는 24일 돈을 주고 여중생과 성관계를 한 혐의(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김모(34.택시기사)씨를 구속하고 또 다른 김모(34.웹디자이너)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친구 사이인 이들은 지난 9일 인천 남구에 있는 택시기사 김씨의 원룸 집에서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중학교 3학년생 A양과 B양에게 각각 5만 원을 주고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어린 여학생들이 용돈이 궁한 점을 이용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택시기사 김씨의 경우 동종 전과까지 있어 구속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주병기 공정위원장, "총수 일가 부당한 지배력 확대 강력히 제재" 특징주 기사 이용한 선행매매로 112억 부당이득 챙긴 전직 기자 구속 경기도 통큰세일 의정부서 개막...김동연 지사 “올해 예산 3배 확대” 시세하락손해 보상, 출고 5년 이하에 수리비 차량가액 20% 넘어야 블프·코세페 등 할인 행사 몰린 11월, 택배 민원 54% 급증 넥슨, '2025 던파 페스티벌' 역대 최대 규모로 23일까지...대규모 겨울 업데이트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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