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수차례 징역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출소 바로 다음날 이 같은 범행을 반복했고 반성의 기미가 없는 점 등에 비춰 장기간의 구금을 통해 사회로부터 격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5일 오전 10시께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손모씨 집 마당에 있던 빨래건조대에서 여성 속옷 2개를 훔치는 등 같은 해 12월 초까지 19차례에 걸쳐 모두 430여만원 상당의 여성 속옷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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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태같은 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