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승합차를 사용하기 2일전 계약자의 사고로 인하여 차량을 사용할 수 없어 계약해제를 요구하였으나 사업자는 다른 사람이 이 건 차량을 계약하면 환급이 가능하다고 거절하고 있는데 예약금을 환급받을 수 없는지요?
【A】차량 사용 24시간 이전 취소시 계약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자동차대여표준약관’에 소비자의 사정에 의한 대여 예약 취소시 사용 개시일로부터 24시간 이전 취소 통보시 예약금 전액을 환급하고 사용 개시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취소 통보할 경우는 예약금 중 대여 예정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출처=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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