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윤진원 부장검사)는 29일 오후 김 작가를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1994년 KBS 드라마 공모에 입상한 적이 있는 류경옥씨는 "'내 남자의 여자'가 자신의 작품 '옥희, 그 여자'를 표절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지난해 6월 김 작가 등을 상대로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 저작권 분쟁조정을 신청한 뒤 3개월간 조정 절차를 밟았으나 해결되지 않자 지난해 11월 김 작가를 상대로 검찰에 고소장을 냈다.
김 작가에 앞서 최근 고소인 조사를 받은 류씨는 "'내 남자의 여자'가 자신의 작품의 줄거리와 에피소드 등을 표절했다"며 관련 자료를 제시한 반면 김 작가는 이날 조사에서 류씨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 남자의 여자' 제작사 삼화네트웍스는 류씨가 조정을 냈을 때 "상대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한다. 말도 안되는 주장이다"라고 일축했었다.
김 작가도 지난해 5월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류씨가 저작권 분쟁조정 신청에 앞서 자신에게 이 같은 주장을 했던 사실을 자세히 전하면서 "자다가 오물 뒤집어쓰고 흐트러진 리듬 때문에 작업은 완전 물건너가고 오늘 하루 황 그렸습니다. 분해 죽겠습니다. 살다보니 참 별일을 다 당합니다"라며 강하게 불쾌감을 표시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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