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29일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여성에게 성매매 대가로 준 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 등)로 정모(2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해 7월13일 낮 1시께 부산 사하구 괴정동 모 모텔 객실에서 최모(20.여)씨를 흉기로 위협해 현금 10만원을 빼앗은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정씨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최씨와 같은 장소에서 성관계를 가지고 그 대가로 10만원을 준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데이터&뉴스] SK텔레콤, 5월 점유율 10년 만에 40%대 깨져 금융당국, 수혜 피해지역에 긴급 자원 지원 최태원 회장, "제조업 AI 중국보다 우수해야 살아남는다" 송춘수 농협손해보험 대표, 충남 당진서 수해 피해 현황 점검 증권사 상반기 분쟁 신청 1616건으로 급증...키움·한투증권이 58% 차지 코오롱제약이 판매하는 ‘글루타치온 이너뷰티’, 첨가물 사용 기준 부적합으로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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