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29일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여성에게 성매매 대가로 준 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 등)로 정모(2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해 7월13일 낮 1시께 부산 사하구 괴정동 모 모텔 객실에서 최모(20.여)씨를 흉기로 위협해 현금 10만원을 빼앗은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정씨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최씨와 같은 장소에서 성관계를 가지고 그 대가로 10만원을 준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주병기 공정위원장, "총수 일가 부당한 지배력 확대 강력히 제재" 특징주 기사 이용한 선행매매로 112억 부당이득 챙긴 전직 기자 구속 경기도 통큰세일 의정부서 개막...김동연 지사 “올해 예산 3배 확대” 시세하락손해 보상, 출고 5년 이하에 수리비 차량가액 20% 넘어야 블프·코세페 등 할인 행사 몰린 11월, 택배 민원 54% 급증 넥슨, '2025 던파 페스티벌' 역대 최대 규모로 23일까지...대규모 겨울 업데이트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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