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29일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여성에게 성매매 대가로 준 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 등)로 정모(2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해 7월13일 낮 1시께 부산 사하구 괴정동 모 모텔 객실에서 최모(20.여)씨를 흉기로 위협해 현금 10만원을 빼앗은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정씨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최씨와 같은 장소에서 성관계를 가지고 그 대가로 10만원을 준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김동연 지사, 전국 최초 도내 18개 프로스포츠단과 다회용기 도입 협약 체결 삼성-LG전자, 독일 ‘IFA 2025’서 AI 홈 맞대결...미래 일상 선보여 SK텔레콤, 위약금 면제 기한 연장 안 해..."깊게 검토했지만 수락 어려워" GS칼텍스, 가뭄으로 어려움 겪는 강릉 시민 위해 생수 20만병 지원 KB증권, 일반환전 업무 인가 획득…개인고객 대상 서비스 시작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 사과...“해킹사고 전액 보상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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