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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동원 경쟁 예식업체에 허위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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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동원 경쟁 예식업체에 허위계약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1.30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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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경찰청은 30일 아르바이트생들을 동원, 경쟁 예식장과 허위의 계약을 체결토록 해 거액의 손실을 입힌 혐의(업무방해 등)로 경북 안동지역 모 예식장 종업원 A(41.여)씨 등 2명을 구속하고 B(30.여)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해외로 달아난 이 예식장 업주의 딸 C(28)씨를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동지역 모 예식장 관계자들인 이들은 지난해 2월 생활정보지를 통해 아르바이트생 9명을 모집한 뒤 경쟁 예식장에서 허위로 결혼식 계약을 체결토록 해 400여만 원의 영업손실을 입히는 등 이때부터 최근까지 같은 수법으로 2개 경쟁 예식장을 상대로 모두 22차례에 걸쳐 1억여원의 영업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아르바이트생들을 경쟁 예식장에 보내 계약금 5만원을 주고 계약을 체결토록 한 뒤 정해진 예식일 직전에 계약을 취소토록 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예식장 업주 D(50)씨가 이들의 범행을 사주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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