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가출청소년 집단성매매 알선 조직 적발
상태바
가출청소년 집단성매매 알선 조직 적발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1.30 10:48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문 조직을 갖추고 주택가 원룸에 10대 가출 청소년을 집단숙식시키며 인터넷 채팅사이트 등을 통해 남성들에게 청소년 성매매를 알선한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울산지방경찰청 여경기동수사대는 30일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차모(42)씨 등 3명을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로부터 청소년들을 유흥접대원으로 공급받아 성매매를 알선한 단란주점 업주 장모(54.여)씨도 구속하고, 성매수남 3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차씨 등은 지난 2007년 9월부터 같은 해 12월 말까지 울산시 남구 달동의 한 원룸에 숙소를 갖춰놓고 가출청소년 박모 양 등 10여 명의 청소년으로부터 숙식비 명목으로 월 15만원을 받고 인터넷 채팅과 블로그, 전단지 배포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에게 청소년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관리부장, 운전기사, 전단지 배포 등 역할을 분담하는 등 전문 조직을 갖추고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알선한뒤 1차례 10만~15만원씩을 받도록 한 뒤 이 가운데 4만원을 알선비 명목으로 뜯어내 총 400여 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성매매를 피해 도망친 청소년을 잡아와 빨래줄과 비닐테이프 등으로 손발을 묶어 감금하거나, 성매매를 거부하거나 몸이 아픈 청소년에게도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성매매 대상 청소년 9명은 가정과 청소년 쉼터로 전원 인계했다"며 "이들로부터 압수한 손님 명단에 기재됐거나 업주 휴대전화에 손님으로 저장된 성매매 의심자 430여 명에 대해서는 이들 청소년들에게 개별 확인을 시켜 범죄사실이 입증될 경우 형사 입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경찰청 여경수사대 관계자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오는 2월 4일부터 확대시행되는 만큼 인터넷 상으로 이뤄지는 청소년 성매매 등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 보다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뇌송송개념탁★ 2008-01-30 11:05:34
나쁜놈들..
싸그리 잡아다가 평생 콩밥을 먹여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