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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소리 , 위헌 신청으로 '간통죄, 대마 ' 다시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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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소리 , 위헌 신청으로 '간통죄, 대마 ' 다시 논쟁
  • 백진주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1.30 17: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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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소리가 간통죄 위헌 심판 제청 신청으로 다시금 논쟁의 중심에 서게 됐다.

박철과의 이혼소송시 간통여부가 언급되면서 간통죄는 이제 대중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이미 간통죄와 대마초는 여러차례 찬반이 첨예하게 갈리며 논쟁이 되어왔던 사안이다.

가수 신해철은 여러 프로그램에 출연, 간통죄 폐지에 찬성의 뜻을 밝혔고 대마 합법화 논란에 있어선 영화배우 김부선이 그 선두에 섰다. 그는 2004년 10월 대마초 흡연 및 수수 행위를 처벌하도록 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낸 바 있다.

이에 박찬욱 감독, 가수 전인권, 강산에, 신해철 등이 대마초 합법화 지지선언을 하며 사회적으로 대마초 논쟁을 일으키기도 했다.

김부선 측은 “정부는 대마초 흡연에 대해 과도한 처벌을 가해왔다”며 “대마초는 술, 담배보다 위험하지 않고 중독성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런 문화 각 계층의 지지에도 불구하고 위헌소송은 기각됐다. 재판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이 내려졌으며, 일곱 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김부선은 원심대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재판부는 “대마로 인한 환각상태에서는 강력 범죄로 나아갈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종결론이 어떻게 내려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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